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지난 24일 반부패 청렴정책 강화를 위해 최초로 청렴시민감사관 3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증원장은 반부패 청렴정책 강화를 추진하고자 김·장 법률사무소 이영준변호사, 노무법인 일하는사람들 신은정노무사, 청렴공정연구센터 주양순대표 3인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인증원의 청렴 관련 업무 및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 절차 등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외부 통제 시스템이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이번 신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 감사실시 권고, 감사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외부인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꼼꼼히 정비해 인증원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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