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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 인사까지 입법부가 결정? 삼권 아닌 이권분립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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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出帆)한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TF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여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대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처벌 등 사법부를 타깃으로 하는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폐지와 판사 인사를 결정하는 국회 주도의 위원회 설치까지 거론하며 삼권분립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에 나선 건 '대법원이 권위적이고 제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한 뒤 급물살을 탔다. '법원행정처 폐지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제기된 바 있는데 '권력분립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엔 '이탄희 의원안'도 발의(發議)됐지만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대법원장조차 법원 인사 및 외부 인사 참여형 위원회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이고 법원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당시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대안으로 거론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인사를 통해 사법부 인사와 의사 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위배 소지도 있다. 재판도 집권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대법원도 장악해 판사 인사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면 아예 헌법을 개정해 삼권(三權)에서 사법권을 빼 버리고 권력 체계를 그냥 이권분립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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