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소송 끝에 '비수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에게도 찜질방 내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1일 (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한인 운영 대형 A찜질방은 지난 8월 성별 분리 구역 이용 정책을 이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지난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인 알렉산드라 고버트는 해당 찜질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찜질방 측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그에게 남성용 손목 밴드를 제공했는데, 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찜질방 측은 "성전환 수술은 했는지", "남성 생식기가 있는지" 등을 질문했고, 고버트가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자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고버트는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시설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고, 찜질방 측은 수영복 착용 시에는 여성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고버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바뀐 정책에는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해당 성별 구역 내에 전형적인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워싱턴주의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의 비슷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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