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기소 취지를 재확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오히려 국회로 바꾼 점 등 다양한 반증을 들며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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