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를 목표로 사법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 등 비판이 일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위헌성 요소를 제거해 연내 처리할 방침이지만 법왜곡죄 등 다른 법안들은 내년 처리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데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조문들을 배제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만 설치, 추천권 부여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삭제 등 조치를 통해 위헌 시비를 없애고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 또다른 위헌 논란에 빠져 있는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접은 분위기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속도 조절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한 법안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속도조절의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는 우원식 의장의 일정을 이유로 11~14일, 21~24일 본회의를 열 계획인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처리 가능한 법안은 하루 1건씩으로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기간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5개 악법을 통과시켜 자본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 또 국민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도록 3대 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만의 싸움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싸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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