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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이혼 시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한쪽이 사망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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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탁 법무법인 그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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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시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한쪽이 사망하면요?

A: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핵심 자산이 바로 '연금'입니다. 배우자가 오랜 직장생활이나 군 복무를 통해 쌓아온 연금은 노후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분할 대상 여부와 청구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선청구' 제도입니다. 본인이 아직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공단에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요건을 갖추더라도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되기에 연금을 나누던 중 원 수급권자(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본인의 몫은 평생 지급됩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는 그대로 소멸하며, 원 수급권자에게 다시 돌아가지(환원되지) 않아 분할된 금원만큼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역시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혼 후 3년 내에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수령은 본인이 만 65세(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가 되어야 시작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환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분할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되지만, 떼어갔던 연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원 수급권자(공무원 본인)에게 다시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즉, 연금액이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유턴'이 일어납니다.

◆군인연금

2020년 6월부터 도입된 군인연금 분할제도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시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모든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로 타 연금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군인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환원제도가 존재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군인연금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연금액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원 수급권자에게 환원되어 전액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일반 재산분할의 원칙 적용 공적 연금과 달리 기업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은 '공단 청구'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이혼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일반 재산분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혼 시점의 해지 환급금이나 평가액을 산정하여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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