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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울어!" 생후 9개월 목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아빠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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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생후 9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 B(27)씨는 상습 학대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A씨에겐 10년, B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초기에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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