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장하고 女화장실 들어가 불법촬영…양주시청 공무원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주했지만 당일 경찰에 검거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등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