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장하고 女화장실 들어가 불법촬영…양주시청 공무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주했지만 당일 경찰에 검거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등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