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개헌 필요성과 '주민 주권'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행 1987년 헌법 체제는 40여 년간 단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디지털과 AI 혁명 등 격한 사회 변화와 달라진 국민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대한민국은 역사적·경험적으로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적 위기 등 중앙의 파고를 지방이 늘 감당해 왔다"며 "지방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존재하는 가치며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정무 특보를 맡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을·6선)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담아내는 헌법 개정은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 가치의 실질적 보장과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 기조 강연에 나선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 심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헌법, 실질적 지방분권과 연방적 거버넌스를 담아내는 분권 헌법, 디지털 기본권과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한 미래 대응 헌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분권적 국가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독일과 스위스 사례를 비교 발표했다.
독일과 스위스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헌법상 제한하는 만큼 한국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보충적 기능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중앙정부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지방정부의 전권한적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거론했다.
이 원장은 헌법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규모, 인구 구조 및 인구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자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원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하승수 공익 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중앙집권적인 국가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대안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지방 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헌법 수준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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