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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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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취득세 특례 범위 확대, 침체된 지역 시장에 활력"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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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만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 외 지방 도시들의 주택 수요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수도권 외 전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취득 당시 주택 가액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중대형 평형의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려는 수요자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최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단순히 주택 거래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가 지방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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