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사고가 발생해 진료기록 발급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의사나 의료기관과의 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연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은 기억이나 주장이 아니라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과실 유무가 평가되기 때문이지요.
요즘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진료기록의 수정·추가 기재 또는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이 진료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있고 그러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료법은 환자가 자신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 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담당의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발급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진료기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시정 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기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여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보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말 : 박예신 법무법인 제이피케이 변호사/통합치의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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