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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으로 못 가져간 면세품 국내 반입 허용…웹툰 제작비 최대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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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다음 달 공포·시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61개→64개 확대…산재 예방시설 적용 대상도 넓혀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여객기 결항으로 외국에 가져가지 못한 면세 구매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새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지난해 세법개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모두 18개 시행규칙을 손질하며,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면세점 구매물품 국내 반입 허용이다. 현행 제도는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으로 출국이 취소돼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면세점 운영인이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한다. 앞으로는 이를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해 국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다. 801달러어치를 구매했다가 결항될 경우 일부를 환불해 총액을 800달러 이하로 맞추면 잔여 물품은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첨단산업 세제 지원도 넓어진다. 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새로 포함되고,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공제율 3~12%의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7개에서 193개로 늘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 전략 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

콘텐츠 업계도 혜택을 받는다. 웹툰 제작비의 10%, 중소기업은 15%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공제 대상은 제작 전 과정을 기획·책임지고 직접 창작과 비용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다.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 포함되며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가 넓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근로자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건설공사 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까지 확대된다. 플랫폼 노동자와 건설 현장 종사자 등 산재 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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