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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빛나는 시기에 피해"…다니엘, 법정서 신속 재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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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행위 많아 증인 추려야"…어도어, 장기전 예고
핵심 쟁점은 '탬퍼링'…재판부, 해외 사례 정리 제출 요구

다니엘. 인스타그램
다니엘. 인스타그램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 초반부터 양측은 심리 진행 속도를 두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6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다니엘 측은 "소송이 길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본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 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무관한 다니엘의 가족까지 소송에 포함시키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 달가량 시간을 요구한 점을 들어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이어 "원고 측의 계약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탬퍼링은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제3자가 아티스트에게 접촉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민 전 대표의 퇴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는 특히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팀 이탈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분쟁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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