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외곽의 한 개인 카페에서 주문한 딸기스무디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쇳조각이 나왔다는 사연이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사고 이후 카페 업주의 황당한 대응이었다.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무더운 날씨에 야외 근무 중인 남편을 위해 상주 외곽의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주문했다. 음료를 기다리는 사이 블렌더에서 평소와 다른 큰 소음이 들렸지만, A씨는 단순한 기계 이상으로만 여겼다.
완성된 스무디는 남편의 직장으로 전달됐고 남편과 동료 등 4명이 나눠 마셨는데, 음료를 마시던 중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쇳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다량의 금속 조각이 남아 있었다.
카페 측은 음료를 제조할 당시에는 숟가락이 함께 갈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설거지하던 중 절반 이상 갈려 나간 숟가락을 발견하고서야 사고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음료가 판매된 뒤였고 구매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별도로 연락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카페 측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숟가락이 함께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지 3일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 업체 측 대응이었다. 카페 사장은 "쇳조각이 많이 들어간 것은 스무디 한 잔뿐이고 나머지 두 잔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식사비를 줄 테니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더 받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 아니다"라며 "업주가 금속 이물을 섭취한 사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련 기관에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겠다며 병원을 찾지 않았고, 이후에도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근무 때문에 별도의 치료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 이물 사고인 만큼 지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동네 개인 카페의 위생 관리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금속이나 유리 등 위험한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온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물질이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에 그치고, 같은 업소에서 1년 이내 같은 이물질이 추가 적발돼야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A씨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식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돼 실제 섭취까지 이뤄진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현재 관련 기관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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