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2차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고 발언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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