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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투기 정조준… 불법 즉각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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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 위해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AI·위성 활용 전면 점검

전국 농지 195만㏊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구조개편이 본격화 된 것이다. 15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전국 농지 195만4천㏊를 대상으로 2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단계 조사(5~12월)는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대상으로 한다.

5~7월에는 행정정보·위성사진·인공지능(AI) 분석으로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군 72만㏊에 전담 인력을 현장 투입해 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를 추가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적발 농지는 유형별로 행정처분·처분명령·원상회복 등 조치를 부과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 요구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배경에는 지역별 농지 가격 양극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3.3㎡당 17만7천원이나 경기도는 60만7천원에 달한다. 반면 경북은 12만원, 전남은 8만2천원에 불과해 지역 간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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