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원 판결로 족족 멈춰 서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에 반대 세력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제동을 거는 도식이 반복되는 중이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은 백악관의 이스트윙을 없애고 연회장을 만들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개축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며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등을 법원이 멈춰 세운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 일종의 '현상'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학 내 반유대주의 통제 강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즉시 중단, 외국인 학생 입학 제한, 교수 채용과 입학 관련 감사 수용 및 자료 제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하며 배제한 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축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 판결에 아랑곳 않는다. 지난 31일에는 미국 전역의 유권자 명단 작성과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 제한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11월 있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읽힌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행정명령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1일로 예정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관련 변론에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불법이민자의 자녀들까지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이다. 만일 최종 판결에서도 패소한다면 독재에 가까운 정책 추진을 법원이 제어하는 것으로 비칠 개연성이 농후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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