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분양 해약 기준 손질…수분양자 보호 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토부, 3일부터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3개월 이상 입주 지연·이중분양 등 계약해제 사유 명문화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이 손질된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 대상은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기준 합리화다. 현행 법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좁힌다. 시정명령만으로 해약이 남발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담긴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반영한다.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중대 하자나 실제 시공 건축물과 현저한 차이·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계약해제 사유로 명문화된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불필요한 해약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 원활한 건축물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입법예고란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했고, 이는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30일에는 서울시의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고지서 발송 수는 4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8.9...
새만금 내측 동진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평화안을 거절하며, 이란이 패배하여 즉시 개방 합의를 원한다는 주장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