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이 손질된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 대상은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기준 합리화다. 현행 법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좁힌다. 시정명령만으로 해약이 남발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담긴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반영한다.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중대 하자나 실제 시공 건축물과 현저한 차이·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계약해제 사유로 명문화된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불필요한 해약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 원활한 건축물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입법예고란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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