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촬영한 사진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은 4일 후보자들에게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는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 등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확인되는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설령 취임 전 시점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지사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의 재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중앙당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장은 매우 급박하다. 이미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고,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현장은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당 후보들은 2018년, 2022년에도 현직 대통령과 함께한 메시지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며 "이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한 의원은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시간과 준비도 함께 고려해달라"며 "모든 후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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