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성우하이텍이 수십 개 협력업체에 부실하고 늑장 계약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 총 880건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780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빠뜨린 서면을 발급했다. 또 717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 서면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급금·중도금 지급 비율 등을 명시한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한국GM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 업체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4조3천82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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