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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돈가스 26장 눌러 담더라"…'8천원' 무한리필집 사장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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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무한리필 식당 안내문. SNS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 안내문. SNS

손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이 손님들의 '무단 포장' 행위에 골머리를 앓으며 공개 호소에 나섰다.

6일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식당에는 '부탁 말씀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해당 글은 이 식당이 지난달 19일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일부 손님들이 돈가스와 반찬 등을 개인 용기나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져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식당은 매일 만든 돈가스와 반찬, 음료 등을 포함한 무한리필 메뉴를 8천원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가격을 500원 인상했지만 여전히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다.

식당 측은 안내문에서 "최근 매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돈가스, 샐러드, 반찬 등을 외부에서 챙겨 오신 반찬통, 일회용 비닐봉지에 몰래 포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께 이유를 여쭤보면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한다. 다 못 드실 것 같다는 분들이 돈가스를 12장씩 싸간다"며 "현재 스코어 8ℓ 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싸신 분 1등"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태까진 여러 이유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지 마라'(라고) 경고만 드리고 해프닝으로 넘겼지만 안내문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매장 관계자는 SBS를 통해 "100인분 정도 팔았다 생각하고 정산을 해보면 80인분밖에 돈을 못 번 것"이라며 "'배고픈 손님이 많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계속 그렇게 싸가는 게 잡혔다"고 토로했다.

또 김치통을 들고와 돈가스를 몰래 싸가려다 적발된 사례를 들며 "배추 한 포기로 치면 한 6포기 들어갈 정도(의 김치통에 돈가스를) 26장인가 싸셨다"며 "김치통도 어떤 용도로 썼던 김치통인지도 모르고 찝찝하니까 그 음식은 팔지도 못하고 폐기했었다"라고 했다.

무단 반출은 다른 손님들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적발 시 대부분 부인하다가 CCTV 확인이나 경찰 언급 이후에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 측은 "열에 열 분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하신다"며 "CCTV 업체랑 경찰을 좀 부르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라고 했다.

한편 무한리필 식당이라 하더라도 음식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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