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등 4개 지역·지구는 토지이용규제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돼 누구나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6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 중 587건을 완료했다.
이번 평가에서 발굴된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두 가지다. 우선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허용 범위를 넓힌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 4개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이들 지역·지구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돼 토지 이용과 개발 계획 수립 시 투명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지역·지구 지정 이후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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