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9일 종료되지만, 그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완방안 마련 배경은 허가 처리 속도 문제다.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는 15영업일이 걸리는데, 최근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도 달라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내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양도를 마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재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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