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학생 선발, 학업, 취업, 체류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된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사관리, 비자 등 체류 관리 전반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인증 취소는 물론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유학생 유치 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일반대학의 인증 획득률은 71.1%인 반면 전문대학은 28.2%에 그쳐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이 인증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향후 국가 및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선발·육성하고, 학업 이후 취업과 정착까지 연계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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