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34)가 공무원인 아내가 이용한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배우자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협찬받은 차액을 지불했다"며 사과했다.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았다"면서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으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첫아들을 얻은 곽튜브는 아이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를 적었다가 삭제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비용이 690만∼2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아내가 현직 공무원이란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및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곽튜브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무소속 출마? "항고심 후 판단…장동혁 싫어 국힘 못찍겠다더라" [영상]
전한길 "김어준은 가만두고 나는 왜 고발"…李 대통령에 반발
권영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도움될지 의문…대구선 의미없어 보여"
[단독] '공소취소 거래설' 전 MBC 기자, 수억 '먹튀' 당해
[야고부-석민] 정부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