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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5번 불발?…'기각' 법원에 쏠리는 눈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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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회 신청 → 검찰 2회 청구…법원은 모두 기각
"의아하다" "너무 이례적" 수사기관서도 '뒷말'
"가해자 거리 활보, 불안" 유족 호소

故김창민 감독
故김창민 감독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총 5번에 걸쳐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번 모두 기각한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감지된다.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폭행 현장에 있던 일행 4명 가운데 이모 씨를 단독범으로 판단, 중상해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새벽시간 식당을 찾았다가 폭행당해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며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검찰은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감독이 숨진 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일행 4명 중 임모 씨를 추가 피해자로 입건했다. 이씨와 임씨의 공동범행으로 사건 판단이 달라지면서, 죄명 또한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4번이나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 및 반려 등의 절차를 이어간 끝에 두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를 들며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문제는 임씨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영장이 청구됐음에도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말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임씨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해당 사실을 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임씨가 조사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임씨가 목을 조르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자 수사기관 내에서도 "의아하다"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임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CCTV에 범행이 잘 드러나지 않아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의자로 추가 특정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의 사건 처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전면 보완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7일 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 감독의 아들 20대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에는 유족으로부터 사건 당일부터 김 감독이 숨진 지난해 11월 7일까지 1천쪽 가량의 의무기록을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한편 유족들은 가해자들의 불구속 결정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씨는 지난 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이 (법원의) 불구속 결정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며 "할머니나 딸 등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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