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역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산하에 사무소 1곳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하면서 양당의 기득권만 키운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7일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간 '2+2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만 의원 사무실을 지역 조직 사무소로 활용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선거에서 낙선한 정당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에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지난 2002년 불법 대선 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 세력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야는 "사무소 설치만 허용한 것이지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역시 '양당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효과를 노리기엔 상향 비율이 너무 낮은 탓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들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 3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조치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각 2석씩 늘어난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가 약 30명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부담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의정비와 광역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되는 정책지원관 인건비, 기타 운영 경비 등을 합하면 광역의원 증가로 매년 약 30억원이 더 들 예정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내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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