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면 쓰고 10살 의붓딸 손 묶은 아빠 "장난이었다"…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붓딸, 정신적 충격으로 혼자 있는 것 무서워 해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을 납치범으로 위장해 10대 의붓딸을 테이프로 묶은 30대 외국인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자신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란 B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 이후 B양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게 됐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게 된 A씨는 장난삼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는 정도였던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보수 분열 우려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천 관리위원회는 대구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JTBC와 KBS가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140억원에 공동 중계하기로 합의하며 방송가의 갈등이 해소됐다. KBS...
이란이 미군 군함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화물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