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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하이닉스 '2배 ETF' 나온다…내달 22일 첫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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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국내외 ETF '비대칭 규제' 해소
ETF 명칭 사용 금지·예탁금 1000만 원 '투자자 보호' 병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률의 2배 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5월 22일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된다. 금융당국은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미국, 홍콩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종목당 운용 한도를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분산투자 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하고, 기초자산의 지수 또는 가격 변화에 운용을 연동하게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다양한 ETF의 개발 기반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위클리옵션상품은 주가지수옵션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오는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에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월~금요일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 ETF 매월만기옵션상품 또한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내 자산군을 기초로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출시가 가능해져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가 일반 ETF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기존 레버리지 투자 시 이수해야했던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게 했다. 그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1000만 원)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ETF와 달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주요 위험요인 및 손실가능성이 충실히 반영됐지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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