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지난 1월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을 선고하며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원을 받아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보통 변론이 끝난 뒤 판결 선고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선고 기한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오는 28일을 선고일로 앞당겨 지정했다. 같은 날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예정돼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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