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정부는 23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됐다.
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면 재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성분을 표기해야 하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는 금지되며,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 2년간 유예가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품 혼선을 막기 위해 식별표시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은 담뱃갑 앞면과 개봉부에 적법한 과세 절차를 이행했음을 알리는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를 완료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졌지만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 등)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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