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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명의신탁 실제 소유자확인 제도,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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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N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76) 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한다. 매출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해서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가업승계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설립할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주식, 이른바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상담을 의뢰해왔다.

◆명의신탁주식 해결해야

N사의 2025년 기준 총자산은 115억원, 총부채는 33억원으로 순자산은 82억원이다. 매출액은 32억원, 영업이익은 1억원이 채 안된다.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공장을 정리한 후 자녀들에게 미리 현금 증여를 할까 고민 중이다.

허수복 전문위원은 "증여를 검토하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됐다"라며 "만약 공장을 처분한 후 N사를 청산을 한다면 주주들에게 공장을 매각한 현금을 분배해야 하는데 차명주식이어서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박씨의 설명으로는 1996년 회사를 설립할 때 3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친구인 A씨 및 B씨의 명의를 빌렸다. 지금까지 배당을 한 것도 아니어서 차명주식이 특별한 불편함이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공장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전에 차명주식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다. 명의상의 주주인 친구들에게 공장을 처분한 현금을 배당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권대희 전문위원은 "박씨와 주식 명의자인 친구들의 나이도 적지 않은 터라 혹시라도 주식 명의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주식 소유권에 대한 법률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명의신탁주식은 첫째,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N사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해보니 액면가 1만원인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66만원이다. 주식 명의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주식 2천5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각각 25%로 A씨와 B씨의 주식평가액은 각각 16억5천만원이다.

조성래 전문위원은 "만약 박씨가 주식 명의자로부터 액면가로 주식을 사온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없겠지만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이 문제될 수 있다"라며 "친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경우 각각의 증여세가 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간주취득세도 문제된다.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박씨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모두 자신이 양도를 받는다면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지분 10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공장토지 및 건물, 차량의 장부가 75억원에 대한 취득세는 1억6천500만원(지방세 포함 세율 2.2% 적용)이다. 따라서 주식 양도 또는 증여를 받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 환원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환원이다.

송현채 전문위원은 "박씨가 1996년 법인 설립 당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주식 명의자와의 관계 및 경영 참여 여부 그리고 배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박씨가 맞다고 판단된다"라며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박씨에게 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환원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설립 당시 A씨와 B씨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방효준 전문위원은 "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박씨가 부담할 간주취득세도 없다"고 진단했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확인의 대상이 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은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박씨는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소명자료를 수집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하여 실명 전환하기로 했다.

[매일신문 가업승계 지원센터 전문위원]

▷허수복 NHK파트너스 대표

▷송현채 이산회계법인 이사

▷조성래 세무법인 화평 세무사

▷권대희 법무법인 동승 변호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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