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치솟은 면세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용 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가동에 쓰이는 경유(3~9월분)와 원예시설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3·4·9월분)다. 지원 물량은 경유 3~9월분 3억8천만ℓ, 난방유 3·4·9월분 6천만ℓ 규모다. 총 지원 예산은 각각 529억원, 94억원이다.
보조금은 유종별 기준가격 대비 상승분의 70%를 한도로 지급한다. 기준 가격은 경유 ℓ당 1천70원, 등유 1천112원, 중유 1천116원, 부생연료유 1호 1천15원, 2호 1천55원, 난방용 LPG는 ㎏당 1천197원이다. 지원단가 상한은 경유 ℓ당 138.4원, 등유 143.9원, 중유 144.4원 등으로 정했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운데 트랙터·경운기·콤바인·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다. 해당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일정은 3·4월분을 내달 26일 이내에, 5~9월분은 익월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유가연동보조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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