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개발 기대감과 주거 여건 개선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대구시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만1천647가구의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같은 날 42만8천619가구의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2% 상승했다. 공시 대상은 노후 단독주택 멸실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82가구 줄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의 공시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대구경북 신공항 등 도시개발사업 기대감과 주거 인프라 개선이 꼽힌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통합공항 조성 기대감을 등에 업고 3.9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수성구(2.76%), 중구(1.99%), 남구(1.64%), 달성군(1.35%), 동구(1.23%), 서구(1.01%) 순이었다. 북구와 달서구는 0.79%로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대구 개별주택 최고가는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30억6천200만원이고, 최저가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274만원이었다.
경북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1.34% 올랐다. 시·군별로는 울릉(3.72%)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영주(2.18%), 청송(2.09%), 영덕(2.07%)이 뒤를 이었다. 경북 내 최고가 단독주택은 포항 북구 여남동 소재 주택으로 13억6천600만원이고, 최저가는 안동 북후면 옹천리 소재 주택으로 93만원이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대구는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경북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와 세무부서를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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