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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사건' 공소 취소 특검, 발상 자체가 기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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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公訴取消) 여부도 특검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 당시 의혹 제기에 대해 "공소 취소용이 아니다"라고 했고, 29일에도 "목적을 공소 취소라고 언급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마무리와 함께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국민을 속이는 너무나 뻔뻔한 사기극(詐欺劇)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입법부에 의해 사법부의 권한이 침해된 위헌(違憲)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는 비난(非難)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유죄 입증 자폭 국정조사였다"면서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 유죄'를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任命)하는 특검에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셀프 사면의 칼'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쥐여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대리인)이 이재명에게 혐의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법치 파괴(法治破壞)의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말 죄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 취소를 진행하면 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특검 이재명 공소 취소권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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