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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역 군용기, 산불·구조 현장 즉시 투입'…野, 강선영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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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증명'에 막혀 군용 항공기 산불진화 대신 사실상 '폐기'
오래 전 도입된 외국산 군용기, 설계도면 없어 인증절차 어려워
강 의원 "'제한형식증명' 통해 공공안전용 항공기 늘려야"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산림청 제공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

군에서 30년 넘게 운용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퇴역' 군용 헬기를 산불진화·인명구조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수 군용 항공기들이 민간 기준의 감항증명에 맞추기 어려워 사장될 상황인 만큼 이를 공공안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7일 '항공안전법'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소유한 산불진화 및 수색·구조용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군용항공기 인증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국가기관이 소유한 항공기 중 군용·경찰용 항공기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소방청 항공기는 민간 항공기 기준 감항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 수십 년간 운용돼 안전성이 검증된 항공기도 산림·소방용으로 관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오래 전 도입된 외국산 군용기들은 설계도면과 형식인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인증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작사가 영업비밀이나 기술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면 민간방식 설계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에서 안전하게 운용됐던 항공기가 산림·소방용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인증의 문턱'에 막혀 사장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군용 형식인증을 받은 항공기나 20년 이상 군용으로 운용된 항공기가 공공 업무용으로 개조될 경우 전문기관 인증을 거쳐 '제한형식증명'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퇴역 군용 항공기가 산불 진화와 수색·구조 등 공공 목적에 맞게 신속히 전환될 수 있다.

아울러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산림청·소방청 항공기도 경찰 항공기처럼 군용 감항인증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불진화와 인명구조 등 특수 임무를 맡는 국가기관 항공기인 만큼 민간 항공기 기준보다 임무 특성을 반영한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강선영 의원은 "군에서 수십 년간 안전하게 하늘을 누빈 외국산 헬기들이 퇴역 후 감항인증 절차 때문에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을 바로 잡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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