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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집 침입한 30대 남성, 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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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SNS 갈무리
배우 나나. SNS 갈무리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 씨 측은 강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고 맞서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을 펼쳤다.

피고인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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