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간당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높은 1만2천원을 제안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 2024년 2.3%, 지난해 2.1%를 기록했다. 같은 해 최저임금 결정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5%, 1.7%, 2.9%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475만원으로 전년 동월(460만8천원) 대비 3.1%(14만2천원) 증가했다. 이 기간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04만원으로 0.7%(3만원) 늘어 명목임금 증가 폭에 한참 못미쳤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목적에 반하는 차별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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