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택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가가 생활물류 취약지역의 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지난 19일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포함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편·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아 주민들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수익성 한계로 인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 포함)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물류서비스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와 같은 수준의 생활물류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생활물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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