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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경북도의원, 관사 운영 투명성 강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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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등급제 폐지하고 직무 중심 사용기준 마련
전기·수도·통신비 등 개인 부담 원칙 명문화
"공직자 편의 아닌 공적 자산 관리체계 확립해야"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임 도의원은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수 증가와 운영비 지원의 적절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행정안전부도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수는 2021년 1천828개에서 2025년 2천165개로 약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되면서 관사 운영 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관사 등급 구분 체계를 폐지하고 직무 수행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기료, 수도요금, 통신비, 공동주택 관리비 등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관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임 도의원은 "관사는 공직자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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