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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무원 피격 유가족, 관련자 무죄 판결 받자…"즉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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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이래진씨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이래진씨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 측이 "검찰은 즉시 상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무죄 판결이 곧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진실규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달성)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경우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진상규명과 피해 가족 보호에 나섰다고 알고 있다"며 "이대준 씨의 경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월북 조작' 관련 자료 작성·배부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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