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긴다"며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 사업자가 사전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처벌 위험을 줄이려 웬만하면 알아서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 제기도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온다"며 "일반 법 시행을 유예해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부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을 방지·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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