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쟁의행위 중에도 핵심 설비의 최소 가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장비 손상과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사 갈등 상황에서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반도체 산업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쟁의행위 기간에도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과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안전장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천753억 달러로 단일 품목 기준 수출 1위(전체 수출의 약 24.7%)를 기록했고, AI·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는 그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생산라인이 일시 정지될 경우 공정 중인 웨이퍼 폐기와 고가 장비 손상, 막대한 재고 손실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져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조 의원은 보고 있다. 생산 차질액만 하루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한 번 멈춘 라인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이를 통해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가 사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최소한의 운영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떠받치는 1위 품목이자 경제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이라며 "이미 현실화된 노사 갈등 앞에 국가 핵심 인프라가 완전히 멈추는 사태는 예방할 수 있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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