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도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가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임명과 연임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기준은 각 기관의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도의회 추천위원 수와 위원회 구성 방식이 달라 운영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기관별로 상이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 임명과 연임 시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구성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 기관별 편차를 줄이고 객관적인 임원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 후보자 추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 도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별로 달랐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임원 선임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도민 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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