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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재건 마중물 될까… 김대진 도의원, 산림투자선도지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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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스마트농업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피해지역 경제 회복·민간투자 유치 기대
문화환경위 통과, 26일 본회의 의결 예정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 지역의 경제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국민의힘·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63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유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안동을 비롯한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광범위한 산림자원 소실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피해, 주민 생계 기반 붕괴 등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발사업 절차를 적용할 경우 각종 인허가에만 수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와 지역 재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비롯해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취소·대체 지정,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검사, 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레저·휴양·치유산업, 스마트농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 투자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어 피해지역 재건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의원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지금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치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치의 기반이 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기업 투자 유치와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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