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 뒤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25일 이같은 취지를 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익 발생 전까지 공백 기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귀농 초기의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이러한 내용이 없어 장기생육형 작물을 선택한 귀농업인들이 초기 운영 자금 부족, 생활비 부담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기생육형 작물은 농촌의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귀농 초기 수익 공백이 길어 청년층, 도시민 귀농 진입을 가로막는 대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임종득 의원은 "귀농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과수, 유실수처럼 장기간 재배가 필요한 작목에 대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귀농 진입장벽을 낮추고 농촌 인구 유입,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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