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론과 검·경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경찰관 노조의 대안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과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형사사법 개혁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직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경찰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검찰을 향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직협은 "최근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이 '경찰이 놓친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잇달아 언론에 소개하고 있다"며 "사건은 달라도 결론은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일부 사례를 이용해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현직 경찰관이 가족이나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사팀에 문의하는 문화가 경찰 내부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일선 경찰관은 "부담 없이 전화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것을 우리 팀장도 거리낌 없이 하더라"며 "검찰은 검사가 2천여 명 수준의 소수 조직이지만 경찰은 수사팀장과 수사관만 전국에 수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단순한 교양(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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