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경영권 규제 강화 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산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경영 위축과 투자 심리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겨냥한 대형 규제 법안들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하반기 본격 추진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규제 법안은 정년연장, 집단소송제 확대, 의무공개매수제, 주가누르기 방지법, 중복상장 금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이다.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법안은 정년 연장이다. 여당은 이르면 8월까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호봉제 중심 임금 구조가 유지된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추진될 경우 기업의 고정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소송제 확대도 산업계가 주시하는 쟁점 중 하나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넓히는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계류돼 있다. 특히 3년 소급 적용이나 소송에 명시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참여하는 옵트아웃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업들은 대규모 배상 부담과 상시적인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인수·합병과 자금 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도 대기 중이다. 경영권 취득 시 소액주주 지분 매수를 의무화하는 의무공개매수제는 경영권 프리미엄 비용을 크게 높여 기업의 자발적 M&A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역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의 투자금 회수 통로를 좁혀 벤처·중견기업의 기업공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영권을 압박하는 세제·금융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의 상속·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강제 반영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업황 부진으로 저평가된 전통 제조업 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ESG 공시 의무화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은 연결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기업이 시행착오를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거래소 자율공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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