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이 피의자 자백이 담긴 조서를 누락한 상태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이를 발견한 검찰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는 지난 6일 20대 A씨의 보이스피싱 범행 출금책 가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던 중, 경찰이 일부 조서를 누락했음을 알게 됐다.
누락된 조서에는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요 판단 잣대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조서는 피의자의 구속 방어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통설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A씨와 면담을 나누다 해당 조서의 존재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영장 체크리스트 등 누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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