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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 탈영 의혹' 안규백 국방장관…국방부 "정상복무 완료, 청문회 때 이미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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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자료 정정 요청 여부엔 "답 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또다시 제기된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의혹으로 알고 있다"라며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두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됐고, 이후 2~3개월 방학을 거쳐 대학에 복학했지만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복무 중 안 장관 모친이 점심을 무료로 병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의혹이 다시 부상했다.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안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병적 자료 정정을 요청했는지, 병적 자료에 특정 표현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정 대변인은 안 장관의 병적 자료 정정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자격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에 있지 않아 답이 제한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병적 자료에 특정 표현이 포함됐는지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기록 정정 절차와 관련해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도 "병적기록 정정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건수나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병적 자료가 잘못됐을 경우 관청이 스스로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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